[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B사 스노보드용품 업체 대표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공단에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총 27억원을 지급받아 이 가운데 8억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연구장비와 재료를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공단에서 지급받은 연구비를 납품 업체에 송금한 이후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연구개발 사업과 무관한 거래 대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산하기관인 한국스포츠개발원,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체육계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M사 대표 전모씨는 보조금 30억원 중 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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