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직업 육성추진계획’ 발표…전문자격증 등 법 · 제도 구축

정부가 40여 개의 신(新)직업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또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신(新)직업이 생길 수 있는 직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법ㆍ제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직업 육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른바 사립탐정이라 불리는 ‘민간조사원’을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종, 가출인, 보험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민간조사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 왔지만, 법ㆍ제도 미비로 인해 이런 업무를 수행해 왔던 민간조사원들이 일명 심부름센터 등에서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조사원의 자격ㆍ업무범위, 허가 혹은 등록제, 지도ㆍ감독 등 민간조사업 도입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민간조사원 관련 교육과정 및 국가자격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4000여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기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 국장은 “민간조사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세세한 사항까지 법에 넣어 각종 논란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고령화 추세가 지속돼 전문인력이나 퇴직자의 이직(移職)이나 전직(轉職)이 활발한 최근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전직 지원 전문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이직ㆍ전직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자격을 신설할 예정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중장기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사업주의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개설 및 관리해 기업의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를 실행하는 ‘소셜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내년 중으로 관련 양성과정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를 수집ㆍ저장 및 처리하고 각종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ㆍ분석해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해 주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데도 힘쏟아 2017년까지 이 부문에서 1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한편 정부는 ‘연구장비 전문가’ ‘연구실 안전 전문가’ ‘문화여가사’ ‘주거복지사’ ‘인공지능 전문가’ ‘감성인식기술 전문가’ ‘정밀농업기술자’, ‘도시재생 전문가’, ‘정신보건 전문요원’ ‘산림치유 지도사’ ‘연구기획 평가사’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녹색건축 전문가’ ‘홀로그램 전문가’ ‘BIM 전문가’ ‘임신출산육아 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등이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는 신직업이라고 보고, 이들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장의사’ 등에 대한 시장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에게 전문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법 및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