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앞으로 신협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한 제재 내용이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상호금융권의 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협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한 제재 내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8월부터 신협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중앙회는 각 홈페이지에 제재 내용 공시란을 신설해 각 조합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제재 내용 중 직무 정지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우선적으로 공시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조합이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오는 6월 검사에 착수한 제재 내용부터 공시된다.
금감원은 또 상호금융 조합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통일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징계수위 결정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인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비조합원 대출 초과 취급, 무자격 조합원 가입 등이 정비 대상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세칙을 개정한 후 각 중앙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