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하수 악취의 주요 발생원인 가운데 하나인 정화조에 대해 악취저감시설(공기공급장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200인용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000인용에서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도 악취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 악취를 줄여주는 공기공급장치는 정화조 배수조내 공기를 주입해 악취물질을 산화 및 탈기시켜 악취를 저감시키는 장치다. 전국 정화조 수는 247만4311개(2012년 기준)로 팍악됐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웬만한 대형건물이라면 이제 모두 악취저감 공기공급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하수 악취 문제 민원은 전국적으로 1만624건(2013년 기준)에 달했다. 2012년의 경우 1만500건 중 서울이 3041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결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악취방지법 상 생활악취에 하수배출시설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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