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수용 기자]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중도환매 수수료를 속속 폐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모펀드 투자자들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중도환매 시 이익금의 70%, 90일 이내 30%를 환매수수료로 일괄적으로 내야 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2일부터 총 12개 펀드에 대한 중도환매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삼성자산운용도 3일부터 ‘삼성일본중소형FOCUS’, ‘삼성코리아중기채권’ 등 3개 펀드에 대한 환매 수수료를 폐지했다. 다른 운용사들도 일부 펀드에 대한 환매 수수료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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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용사들의 중도환매 수수료 폐지는 지난달 5일 금융감독원이 주요 자산운용사에 환매수수료를 자율 결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당시 공문에서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는 잔존 수익자 보호와 운용전략 달성을 위한 환매 제한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단기간의 펀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환매 수수료가 폐지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공모펀드로의 투자자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진환 한국투자신탁운용 마케팅기획본부장은 “일괄폐지라기보다는 펀드별 특성에 맞춰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동성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성장ㆍ대형 운용 스타일의 펀드부터 없앨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