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편의점 가맹점 계약 후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요구,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표준가맹계약서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만 적용돼 편의점 등 세부 업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이번 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을 포함하면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면서 세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내용 중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을 보면 개점 3년 이하일 때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수수료율 6개월치, 개점 3∼4년은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 2개월치를 받도록 명시했다. 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 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계약 위반으로 가맹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는 철거 및 보수 비용과 시설, 인테리어 잔존액을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계약 위반에 따른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12개월치 가맹수수료율을 위약금으로 부과해 왔다. 또 점주가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최대 10∼12개월의 가맹수수료율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았다.
표준계약서에 따라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개점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편의점 점주에게 시정을 요청했지만 고쳐지지 않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을 중단해도 된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편의점 점주에게 매월 정해진 날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표준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24시간 심야영업을 강제하지 않기,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을 추가로 여는 행위 금지 등 지난해 8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