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 신세계백화점에서 점원들이 손님 앞에서 무릎꿇고 사과하는 이른바 ‘갑질 논란’ 영상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장 업체 측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갑질고객에 대해 모욕죄가 적용될지도 궁금하다.
19일 TV조선에 따르면 한 여성 고객은 지난 16일 신세계백화점 귀금속(스와로브스키) 매장에 와선 자신의 무상수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새 제품을 공짜로 달라거나, 직원이 착용하던 목걸이를 벗어 달라고 하는 등 비상식적인 요구를 했다.
이 고객은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액세서리를 무상수리해주지 않는다며 매장에 찾아 오기 6일전인 10일부터 전화로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고객은 “야 고개 들고 나 쳐다봐! 지나가다 마주치면 그 때도 죄송하다고 하게 내 얼굴 똑바로 외워”라고 폭언을 퍼붓거나 여직원이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달라는 등 지나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에선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직원의 의향에 따라 ‘갑질 고객’을 모욕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
스와로브스키 본사 관계자는 “여직원들이 원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현재 법무법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여직원들이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사건이 벌어진 이튿날인 17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anju101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