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과도한 회전매매 등 증권사 직원의 배만 불리는 분쟁에 대해 해당 증권사가 투자자 손해를 책임지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와 과도한 회전매매 행위로 분쟁에 휩싸인 사건에 대해 해당 증권사가 투자자 손해의 70~80%를 책임도록 결정ㆍ권고 했으며 당사자가 이를 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 측이 밝힌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모 증권사 직원 A씨는 동창회 모임에서 만난 친구 B씨에게 계좌 관리자 승낙을 받은 뒤 당사자인 친구 몰래 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매해 1941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A씨는 월평균 매매회전율 2561%의 단기 회전 매매를 반복해 거래 수수료만 1248만원 가량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에선 증권사 직원 C씨가 친구 아내인 주부 D씨의 일임을 받아 5000만원을 투자한 끝에 3개월만에 4999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C씨가 대부분 단기매매에 치중해 2365만원 어치의 거래 수수료를 발생시킨 것이 손실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황우경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장은 “두 사례는 증권사 직원의 임의ㆍ과당매매에 해당한다”며 “직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거래 자체를 일임한 고객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해당 증권사들에 각각 손해금의 70%,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배상 책임 비율은 종전보다 높은 것이다. 황 팀장은 ”각 증권사는 과당매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이 결국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 직원이 불법적인 사적 일임관계를 조성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수수료 및 매매회전율 과다 의심계좌에 대해선 실질적인 점검과 제동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업계의 임의, 과당매매 관련 분쟁은 2011년 204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임의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는 거래 편의성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증권사 직원에게 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계좌 매매내역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회전매매 행위를 막으려면 사적 일임을 지양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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