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자동차 부품 등 제조를 맡긴 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4개 자동차 부품업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NVH코리아, 세동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각 수억원씩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대유신소재와 세동은 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각각 2억4546만원, 3억6895만원의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기면 어음 액면의 7.5%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토록 돼 있다.
또 동원금속과 NVH코리아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각각 7억원 넘는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 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하자 이들 업체들이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토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