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등 외국 경쟁당국과 국제공조로 글로벌 기업의 인수ㆍ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주요국 경쟁당국은 세계 최대 해운사들의 연합체인 ‘P3 네트워크’ 에 대해 심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국내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 간 기업결합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만큼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M&A는 개별국 단위로 실효적 대처가 어려운 만큼 경쟁당국간 공조가 확산되는 추세다. 공정위가 지난해 심사한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 심사는 93건으로 2009년 30건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경쟁당국 간 국제공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공정위 역시 ‘국제 M&A 공조심사 매뉴얼’을 운영 중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당국의 공조 움직임은 특히 세계 1∼3위 해운사의 결합체인 P3 네트워크 출범과 맞물려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P3 네트워크는 세계 1∼3위 해운사인 머스크라인(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이 모인 해운동맹체다. 이들 3개 선사는 전 세계 컨테이너 운항선복량의 36.9%(2013년 5월 기준)를 차지해 연합체 결성이 국내외 해운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 P3 네트워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고 국내시장 경쟁저해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미국과 EU, 독일, 중국의 경쟁당국도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3일 P3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으며, 세계화주단체(GSG)와 중국선주협회도 우려를 표명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과 중국이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P3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큼 특히 양국 경쟁당국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