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발생 이전부터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과다배출 문제를 알고서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2012년 국내 경유차의 도로주행 시 에어컨 가동, 고온, 급가속 등 다양한 조건에서 배출가스 특성을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 기준의 최대 11배까지 배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EU)과 국내에서 적용되는 유로6 배출가스 기준상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은 0.08 g/㎞ 이내다.
환경부는 또 지난 2012년 6월 경유차의 실제 운전조건이 실험실 조건과 차이가 있어 수도권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존 산정결과보다 13%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과다배출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한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진 후에도 환경부가 문제가 된 ‘유로6 기준의 경유차에서도 인증기준을 초과 배출했다’는 자료를 배포하는 등 문제를 알고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경유택시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유택시도 연소 과정에서 인증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가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경유 택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의원은 환경부가 수도권의 대기질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2004~2014년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도권의 질소산화물농도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도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이 안 된 이유는 환경부가 경유차 실주행 시 배출가스 과다 배출이란 점을 알면서도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3년 전부터 알고도 유럽연합(EU)에 말하지 못 한 것은 환경주권을 포기한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