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1300억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소유주 송모(39)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송씨에 대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숨투자자문의 안모(31ㆍ구속기소) 대표 등과 짜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원금과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2772명으로부터 약 1380억여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숨투자자문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아낸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투자수익금으로 송금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각종 사기로 징역형을 받는 등 여섯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이숨투자자문의 사기 혐의를 발견하고 계좌추적 내역 등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숨투자자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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