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4월 법무부가 제1ㆍ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은 비공개하자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대상이 특정된 집단이고, 명단 공고로 인해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 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변호사는 공적인 존재로서 변호사정보는 공공성을 갖고, 변호사법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에게 회원 변호사들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갖는 공적인 존재로 직무수행에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개인정보인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옂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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