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박대성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새벽 운동을 하던 70대 노인을 무작정 폭행하고 큰 절까지 시킨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19) 군에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23일 새벽 4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새벽 운동을 하던 B(70)씨에 시비를 걸어 20여분 간 때려 고막파열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무릎을 꿇린 뒤 큰 절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이날 PC방 비용을 마련하려고 일부러 새벽운동 중인 B씨의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걸었고 치료비를 요구하고, 할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하자 막무가내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같은 달 18일 전주시내 모 학교 잔디밭에서 초등학교 여자동창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해 미수에 그치자, 그를 발로 걷어차는 등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0월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이번에 실형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힘없는 노인에게 고의로 접근해 부딪친 다음 이를 핑계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고 큰절을 하도록 강요하고 합의노력도 않는 등 비난할 부분이 상당히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