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 C씨(60세)는 모 증권사 직원에게서 “담보를 잡아놨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된다. 요새 이만한 수익률의 상품은 찾기 어려우니 가입하시라”는 말을 듣고 채권을 매수했다. 하지만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원금을 모두 날렸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담당직원이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보다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점만 강조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증권사로부터 손실금액의 일부를 돌려 받았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 및 금융투자민원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령자 민원 증가…‘금융사기 주의보’=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투자민원 비중은 2013년 14.8%에서 2014년 21.1%, 올 상반기에는 23.7%로 급등했다. 보험관련 민원 역시 고령자의 비중이 지난 2013년 8.0%에서 2014년 9.4%, 올 상반기 9.5%로 늘었다.

금감원은 “은퇴후 저축한 노후자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수익에만 현혹돼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지않고 투자해 손실을 보게되는 등 고령자 민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가령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은 단기간에 투자금액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모른 채 ‘고수익’에만 현혹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험 상품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나 재해ㆍ상해 보험금만 있고 질병보장 등이 없거나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종료시에나 인지하는 경우도 많다.

또 ‘서민지원팀 12개월 7% 확정 1000만원을 5만8000원 입금 가능’ ‘고객님은 100만원에 월이자 7000원부터 3000만원 대출 가능하십니다’ 같은 현혹적인 문구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도 늘고 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60대 이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비중은 피싱사기가 16.8%, 대출사기가 10.5%(금액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더 얹어주고, 보험료는 할인해 주고=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에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우대 상품도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우대금리 금융상품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별로 0.1%p~최대 2.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송금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 한화, 메리츠, 롯데, 현대, 동부, 더케이 등 8개 손해보섬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

또, 기존에는 일반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가입연령이 최대 65세 내외로 고령자의 가입이 제한됐으나, 지난해 8월부터 삼성화재, 삼성생명, 현대해상 등 11개 보험사에서는 가입연령을 75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는 보다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는 만성질환 등을 보유한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별도 유병자보험(정액보상 형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금융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금융전문가들이 고령자에게 노후 자금, 은퇴 등과 관련된 재무상담을 제공한다. 또 상담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령자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재무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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