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성을 여중생 때부터 성폭행해온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4번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아 화제다. 법원이 ‘순수한 사랑이었음’을 주장한 남성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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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아들이 입원해있던 병원에서 당시 15세의 B양을 처음 만났다. 10대 소녀들의 주요 화제거리인 연예인 이야기로 A씨는 B양과 가깝게 지내기 시작하다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후 B양은 임신을 하게 됐고 가출을 하여 거의 한 달을 A씨의 집에서 지냈다. 그런데 출산 후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기소된 A씨는 B양과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내렸다.

15세 중학생이 27살이나 많은 아버지 뻘의 남성을 그것도 우연히 알게 된 중년의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1·2심을 파기하고 A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양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매일 면회하러 왔고 ‘사랑한다’ 혹은 ‘보고 싶다’ 등의 인터넷 편지를 쓴 점, 두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연인들의 대화를 나눈 점, B양이 성관계가 계속 되는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만난 점을 근거로 강제적인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B양 측은 당시 A씨가 다른 사람에게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릴 수 없게 위협을 가했고, 편지는 자의대로 쓴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을 확인하고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무죄 판결에 대한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A씨는 무죄 판결에 감정에 북받쳐 울며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법정에서 나온 후에야 ‘선입견 없이 봐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피해자를 원망한 적은 없고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