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실적을 점검한 결과, 폭력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이 전체 1만6800개 기관 중 99.2%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공직유관단체, 초ㆍ중ㆍ고, 대학 등 1만6800개 기관들은 기관당 연간 1.7회의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 84.1%의 기관은 두 가지 유형 이상의 교육을 통합해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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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참석한 기관의 종사자 참여율은 88.2%이었다.

대상기관 중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참여율이 91.7%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는 83.6%로 가장 낮았다.

종사자 유형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 평균 참여율이 88.2%, 기관장 참여율이 96.5%, 비정규직 참여율이 81.4%인데 반해 국장이나 임원, 전임교수급 이상의 고위직 참여율은 69.3%에 그쳤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우월적 지위의 폭력근절을 위해 고위직 교육참여율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 대상기관의 84.1%가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고, 92.1%가 성희롱 고충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도적 장치 및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높은 고충상담원 지정률(92.5%)에도 불구하고 고충상담원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지원한 기관은 10곳 중 4곳(38.3%)에 불과해 고충상담창구 활성화와 고충상담원 교육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점검기준표상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등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은 1만6800개 기관 중 489개 기관이었다.

여가부는 이같은 이유에 대해 “‘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분야가 지난해 신규 추가됐고, 실적 점검이 강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이들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7~8월께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 공공기관의 폭력예방업무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불참 기관 5곳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성희롱 방지조치 등 폭력예방교육 강화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교육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그 점검결과가 기관평가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에 초점을 둬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폭력예방 및 근절에 앞장선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기관 내 성희롱 등 방지조치와 교육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