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단순 홍삼 음료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모든 병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고 판매해 수익을 챙긴 업자들이 검거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임모(54)씨 등 판매업자들과 이들이 고용한 텔레마케터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올 2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한 성당에서 단순한 홈삼 음료를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에 효능이 있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천주교 신자 206명에게 7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서울의 한 복지재단에 월 100만원씩 후원하는 조건으로 이 홍삼음료에 복지재단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해놓고 성당에서는 이 복지재단의 관리이사라고 사칭하며 물건을 판매했다.

게다가 ‘백혈병ㆍ희귀난치성 질환 아이 돕기’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어 신자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한 상자당 2만2000원에 구입한 홍삼 제품을 성당에서는 5배 가까이 부풀린 9만9000원에 되팔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모(63)씨는 올 2월부터 8월 말까지 전화상담판매원(TM) 18명을 고용한 뒤 자신들이 판매하는 식이유황식품을 먹고 관절염이 완치됐다는 등의 체험 사례를 담은 책자를 1500여명에게 보내 이중 200여명에게 제품을 판매, 60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조모(51ㆍ여)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노인 520여명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식이유황식품을, 송모(55)씨도 올 8월 21명에게 500만원어치의 식이유황식품을 과대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이유황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건 맞지만 이들은 특정 질병을 거론하며 치료에 특효가 있는 양 판매했기 때문에 허위ㆍ과장 광고로 범법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이들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은 관절이 안 좋을 수 밖에 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친근감 있게 대한 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시죠? 이 약은 관절염 등에 아주 특효가 있는 약품”이라는 식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자들은 건강이 좋지 않고 판단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주요 판매 대상으로 삼았다”며 “노인을 상대로 한 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대 광고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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