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계좌이동제로 달라지는 부분은. ▶“당장 1일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인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해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 할 수 있다. 자신의 주거래 계좌에 걸려있는 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같은 각종 자동납부 항목을 한눈에 볼수 있게 되는 셈이다. 살펴본 뒤 자동납부로 걸어놓기에 적절치 않다 싶은 항목이 눈에 띄면 앉은 자리에서 해지까지 가능하다. 현재는 조회 및 해지만 가능한데 오는 30일부턴 자동납부 항목의 계좌를 이동까지 할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는 페이인포 사이트 뿐만 아니라전국 은행지점이나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계좌이동 신청이 가능해진다.

-페이인포 이용 가능 시간은? ▶조회서비스는 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해지, 변경, 고객센터(1577-5500) 이용은 은행 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페이인포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나? ▶있어야 한다. 페이인포는 회원 가입은 필요없지만,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거치도록 돼있다.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전체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이므로, 현재로선 계좌주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외의 인증 수단이 마땅치 않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소비자라면은행 영업점에서 계좌이체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실수로 자동납부 항목을 해지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페이인포에서 실수로 자동납부 항목을 해지하면 그날 오후 5시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만약 이 시간을 넘겼다면 바로 보험사,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요금을 청구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자동납부 계좌를 다시 등록 해야한다. 그래야 미납·연체 수수료를 물거나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자동납부 해지를 할 때 서비스 계약이 끝났는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페이인포에서 조회된 자동납부 중 불확실한 내역은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조회 화면에 해당 기관 연락처도 적혀있다. 또 페이인포를 이용하다가 궁금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고객센터(1577-5500)에 연락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는 없나? ▶페이인포는 공인인증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 단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 후 보관하므로 유출된다 하더라도 정보로서 무의미하며 기타 납부자번호, 이용기관코드, 자동이체 등록일 등은 자동이체 업무를 위해 요금청구기관이 부여한 단순 일련번호로 타 기관에게는 활용가치가 없는 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