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 대신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에 따르면 지난해 각 정부부처,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197억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정부부처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국방부가 2억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문화체육관광부 1억6400만원, 경찰청 1억 28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27억3900만원에 이어 대전시 교육청 6억2900만원, 경상남도 교육청 5억900만원순이었다. 공공기관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18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학교 병원 5억9300만원, 한국 산업은행 5억1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대가를 수백억의 국민 세금으로 메꾼 것”이라며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애인 고용법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