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 종상향을 하지 않는 한 미아역 인근은 낙후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기준이 시민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기존에는 일반지역보다 다소 낮게 적용되던 기준용적률을 동일하게 해 역차별을 없애고, 종상향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려는 일련의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오랫동안 재산권을 침해해왔던 못하나가 더 뽑혔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추진중인 강북구 미아역 인근, 광진구 구의사거리 등이 이번 규제 완화의 수혜지역으로 언급되면서 실제로 미아역 인근에는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공인 관계자는 “시의 발표가 있은 후 투자기회를 찾던 사람들이 빌딩부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를 해오기도 했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미아역 인근 삼성공인 관계자는 “미아역은 서울시내 역세권중 가장 낙후된 지역중에 하나”라면서, “용적률 완화 등으로 신축건물들이 몇층 더 올라갈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투자자가 몰리거나, 스카이 라인 등이 바뀌지 않는다. 미아역을 살리기 위해선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 상향으로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북구청 관계자는 “3종 주거지역인 미아역 인근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서울시로부터 불가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이번 규제완화가 대못이 뽑히거나, 특별히 개발 호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영식 서울시 도시계획국 지국단위정책 팀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존에 주변 일반지역보다 다소 낮게 적용되던 기준용적률을 동일하게 적용해 역차별을 없애자는 차원“이라면서, ”이번 기준 시행이 개발 호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