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4국 15과 체제에서 4국 16과로 조직을 개편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국장급인 조세정책관과 관세정책관은 각각 조세총괄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바뀐다. 기존 조세기획관은 폐지되는 대신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신설된다. 이에따라 조세분석과는 조세총괄정책관 산하로, 소득세제과ㆍ법인세제과는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과는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황교안 국무총리[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조세총괄정책국에는 조세법령운용과가 신설된다. 정부의 조세법령 해석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다.최근 새로운 금융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금융관련 조세체계가 복잡해지는 데 대응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국 아래 금융세제과도 신설된다.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는 관세협력과로 통합된다.

이밖에 개방형 직위 가운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빠지고, 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이 추가된다. 자금시장과장은 국제통화협력과장으로 바뀐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직개편의 배경에 올해 초 연말정산 관련 ‘13월의 세금폭탄’ 사태와 같은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 해결 방법 가운데 하나인 중재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중재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중재의 대상을 ‘사법(私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과 당사자가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법(公法)상의 분쟁, 즉 독점금지법 위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둘러싼 분쟁이나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 등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또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을 사육시설 면적을기준으로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장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과 차량진입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안전기준 적용을 받는 자동차 부품을 확대하고, 후방 영상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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