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징역 2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된 경찰 간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14일 열린 박관천(49ㆍ사진) 경정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에 추징금 9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건유출로 국가적 혼란 단초를 제공했고, 금괴까지 발견된 상태임에도 뇌물수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박 경정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또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공직기강 및 보안의 총괄 책임자인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경정 측 변호인은 “어떠한 국가기능이 침해된 것인지, 청와대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이익이 침해됐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사회적파장이 일어났다는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론했다.
박 경정은 앞서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것은 모두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재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그룹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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