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만2608건→2014년 9만2878건 -올해도 8월까지 벌써 9만1744건 신고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1. 올해 5월 7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양천구의 한 교차로에서 A씨는 적색 정지 신호를 확인했지만 주변에 단속 카메라가 없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직진했다. A씨는 그러나 며칠 뒤 신호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A씨 차량 뒤에 있던 한 시민이 A씨가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이 담긴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것.
#2. B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단속 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정지 신호를 무시했다가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국민신문고 제보로 꼼짝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2012년 4만2608건 ▷2013년 5만7964건 ▷2014년 9만287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공익신고 건수만 지난해 수준인 9만1744건에 달한다.
지난해 공익신고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로 보면 ▷신호 위반 2만6844건(27%) ▷꼬리물기 5894건(6.3%)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3433건(3.7%) ▷고속도로지정차로 위반 3144건(3.3%) 순이었다.
공익신고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보면 포상 및 보상 규정이 있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
2001년 교통법규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됐으나 ‘전문 신고꾼’ 양산과 국민 상호 간 불신감 팽배 등 부작용 때문에 제도 자체가 논란이 돼 2년 만에 폐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손쉽게 제보할 수 있어 공익신고가 증가하는 것 같다”며 “무인 단속 카메라나 경찰이 없어도 교통법규를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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