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한국이 국제 금융기구 참여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룰 세터(Rule Setter, 규칙 제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한국을 제27기 FATF 의장국으로 선임했다.
한국의 FATF 의장국 선임은 1998년 일본과 2001년 홍콩에 이어 아시아권에서는 세 번째로 이룬 쾌거다. 이에 따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선 2014년 7월부터 1년간 부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해인 2015년 7월에는 의장으로서 FATF를 이끌게 된다. 신 위원장의 FATF 의장직 수행은 금융위원장 직위 유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또 한국은 의장국 임기 개시 1년 전인 2014년 7월부터 임기 종료 1년 후인 2016년 6월까지 FATF 운영위원회 일원으로 FATF 의제설정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한국은 주요 유럽국가들의 반대로 FATF 정회원 가입을 하지 못하다가 수차례 국제기준 이행 계획을 제출한 끝에 2009년에 정회원 가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회원이 된 지 5년여 만에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등 유례없이 단시일 내에 의장국으로 선임됐다.
이와 함께 한국은 지난 1월 말 IFRS(국제회계기준) 상임이사국으로 선임돼 IFRS 감독이사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IFRS 감독이사회는 IFRS 재단 및 IASB(국제회계기준 이사회) 등을 포함한 모든 산하기구의 활동을 감독하고 재단 이사를 선임하는 IFRS 내 최상위 기구다.
현재 IFRS 상임이사국은 미국, 호주, 유럽연합(EU), 일본,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며, 이번에 한국과 브라질이 추가로 선출돼 7개국 체제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신 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위원장직 임기 만료까지 IFRS 이사로 활동하게 되며, 한국은 영구적으로 상임이사국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그간 정부가 거둔 자금세탁방지와 회계분야 정책 성과, 높아진 국가 위상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금융분야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수동적인 규칙 수용자”(Rule taker)가 아니라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서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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