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안형석 기자]금태섭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마약 봐주기 의혹’ 사건에 대해 현재 나와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금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나와있는 재판 결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짓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헛발질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집권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됐던 것은 당연히 뉴스거리고, 만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겠지만, 일단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 금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15회 마약 투여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과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다.그는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김 대표 사위)에게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고 알려지는데, 몇번 투약했다고 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뤄진다”며 “마약 투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히로뽕을 수회 투약했다면 대체로 징역 1년 내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은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결국 마약 전과 없는 투약사범이 구속됐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금태섭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금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3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1/3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를 한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1년 이상이 선고되면(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재판 관행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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