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 불황으로 국내 회원제 골프장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입회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체결된 골프장 입회 계약의 만기가 돌아와 회원들의 탈퇴 신청이 일거에 몰린 탓에 골프장 운영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업체들은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입회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홍이표)는 A 씨가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충남 서산시 소재 한 골프장 측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3월 1억7000여만원을 입회금으로 내고 5년간 예치한 후 탈퇴 시 원금 반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골프장 회원에 가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입회금 반환 신청을 받은 골프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답해왔다. 여러 회원들의 반환 요청이 몰린 상황을 약관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골프장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다른 소송에 걸린 충북 청원군 소재의 한 골프장 업체는 입회 시기를 회원 모집이 아닌 등록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2008년 창립 회원을 모집하고서 2010년에 등록한 것을 악용해 입회금 반환을 미룬 것이었다. 이 업체 역시 소송에서 졌다.
경기도 여주시 소재의 다른 골프장은 약관상 입회금 반환 기간을 ‘서면 요청 후 3년 이내’로 슬쩍 고쳤지만, 법원은 “회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수정된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지는 것은 골프장 장사가 잘 안 되는 탓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지난해 11월 국내 회원제 골프장 174개를 조사한 결과 48.3%에 달하는 84개 업체가 자본잠식상태였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