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과실비율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손보협회가 이번에 내놓은 어플리케이션은 과실비율을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 하고, 속도위반, 급회전, 선진입 등 본인 또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사항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과실비율이 계산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해당 사고유형의 과실비율 산정이유를 쉽고, 간단하게 작성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설명도 담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돼 주로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이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내시 참고용으로 활용돼 왔으나 일반인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낮아 잦은 민원을 유발했다”며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다만, 이번 과실비율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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