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해 재산을 압류 당하는 독립 및 국가 유공자가 1000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독립·국가 유공자(이하 유공자 등)중 1099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이같은 체납으로 인해 압류 당한 경우가 818건에 달했다.
독립 및 국가 유공자는 총 170만2970명이며, 이중 77.6%에 해당하는 132만1090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만9662명이고, 30만2218명이 건강보험 배제자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유공자 등은 관련 법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서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중 1099세대가 보험료를 체납중인 상황이다. 유공자별로는 국가유공자 총 1036세대중 본인이 국가유공자인 경우는 524세대이고, 유족은 512세대로 집계됐다. 또 독립유공자 총 63세대중 본인이 5세대, 유족은 58세대다. 체납 기간 조사에선 6~12개월이 348세대로 가장 많았고, 13~24개월 264세대, 25~36개월 144세대, 61개월 이상은 142세대 순이다.
압류 건수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381건, 그 가족 382건, 독립유공자 5건, 그 가족 50건 등이다. 인재근 의원은 “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며 “살림이 넉넉치 않은 독립ㆍ국가유공자의 체납에 대해선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