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사진> 의원 징계와 관련 오는 7일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징계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앞서 심 의원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심 의원 징계의 건을 논의,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자문위 결정에 따라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비공개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위는) 7일 아침 9시에 열릴 예정”이라며,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체회의서 최종 결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리자문위서도 제명을 권고한 상태기 때문에 윤리자문위 권고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정리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게 의원들 입장”이라며 “다만 당론으로 정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징계 처리 시기에 대해 “여야 모든 입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 전에 윤리특위를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라며 “7일 소위 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전체회의를 소집할 걸로 본다”고 했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징계심사소위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2 이상(199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