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인권 고려 62년만에 결혼ㆍ음주ㆍ흡연 허용 등 대수술
[헤럴드생생뉴스]육군사관생도들도 영외에서는 ‘3금제도’(금혼ㆍ금주ㆍ금연)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9일 육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금제 개선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확정해 육군사관학교 학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육사의 이런 3금제 개선안은 해ㆍ공군사관학교에도 같은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3사의 변화가 주목된다.
육사 개선안은 사관생도는 결혼을 할 수는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게 했다.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의 성관계도 허용된다.
또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와 흡연도 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이 확정될 경우 1952년 육사 11기부터 3금제를 적용한 이래 유지돼 왔던 제도가 62년 만에 대폭 손질되는 셈이다. 현행 육사규정은 영내ㆍ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 일체 금지하고 있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영내ㆍ외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하는 3금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결혼, 음주, 흡연에 관한 규정은 인권과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1952년 육사 11기부터 3금 제도를 처음 적용한 이래 62년 만에 비교적 엄격히 유지됐던 3금 제도가 대폭 완화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음주는 영내에서는 학교장이 승인하는 행사 때, 영외에서는 부모님이 주관하는 가족행사나 영관장교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가능하다.
이성교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1학년 기간의 생도 간 이성교제ㆍ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교제ㆍ지휘계선상 생도 간 이성교제ㆍ생도와 교내근무 장병 및 군무원 간 이성교제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모든 민간인과는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
또 생도 간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학교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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