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미 FTA 비준반대 농성 천막을 철거하려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창옥(51)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천막 철거에 항의하며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규정된 도로관리권에 근거해 적법하게 천막을 철거하려 한 공무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며 “공무원들의 철거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허 의원 등은 지난 2011년 10월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 천막을 설치하려다, 이를 저지하려는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철거 집행 절차가 적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허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