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메리츠화재는 대구광역시와 의료관광 보험 상품 지원을 위해 남재호 메리츠화재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연창 대구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간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등록된 대구지역 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00여곳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보험상품을 제공하게 됐다.

대구시 역시 메리츠화재와 시너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 공모에 탄력을 받게 됐다.

메리츠화재는 이번 협약식을 치루기 전 진흥원과 공동으로 7개월 동안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 상품 개발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상품은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나 협회 혹은 병원이 무료로 가입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월 15일 국내 최초로 외국인환자 유치용 보험상품인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을 개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관광 사업은 오는 2020년 외국인환자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나.,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이 문제가 됐다”며 “병원입장에서 기존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 의사(혹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야 하는 부담과 이는 병원의 명성(reputation)에 치명적이어서 소모적인 분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이 상품의 경우 건강검진 중 외국인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병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외국인환자에게는 기왕증 여부를 묻지 않는다”며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할 시 위로금 형식의 입원비를 한번에 지급하고, 추가 입원치료를 할 경우 10일한도로 입원기간만큼 일당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