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노숙인 수십명을 염전에 팔아넘긴 60대 업주 김씨에 대해 법원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60대 남성 김씨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김씨는 작년 2월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자 60여명을 전남 신안지역 염전, 김 양식장, 어선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노숙인에게 접근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며 속인 뒤 염전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리유인, 직업안정법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전담판사는 수사결과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김씨는 한 달에 10여명의 근로자를 소개하고 1인당 평균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월 수백만의 소득이 있는데도 구청에 기초생활 수급비를 신청해 주거와 생계급여 명목으로 4년여간 2천100만원을 받고 임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 근로자 3명의 임금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