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등 5개 법안 일정대로 추진…노사정 대타협안 한노총 추인땐 반영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노동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장인 이완영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5대 노동개혁 입법과 관련 “일정상으로 16일 오전10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용 설명하고 당론으로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다”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의결이 남아 있고 법안 내용이 너무 세부적으로 공개되면 한국노총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노사정은 전날(13일) 평행선을 긋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노총이 ‘중집’을 열어 잠정 합의문을 추인하면 합의문은 최종 확정된다.
이 의원은 “대타협 내용이 한국노총(중집)에서 추인된다고 믿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 입법은 그대로(일정대로) 가고 야당과 협의해 올해 안에 완수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4·5면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의총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당론 발의,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노사정위의 대타협에 이은 당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오는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그 후에도 노동계의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5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이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개념 정의, 파견법은 파견규제 합리화와 파견ㆍ도급 기준 명확화,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규제 완화,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예정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 등 쟁점에 대해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사항이 나오면 그 때 다시 합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행정지침을 추진하려는 공정해고 조항, 정년 60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문제를 앞으로 계속 노사정이 논의해 추진하기로 한 점에 대해 여당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입장”고 전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이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두 핵심쟁점은 그동안 노사정 합의를 가로 막아왔다.
김기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