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남 순천만정원이 오는 9월 5일 대한민국의 제1호 국가 정원으로 지정된다.
순천시는 29일 이같이 밝히고 이는 순천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가정원 지정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정원이라는 단어가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
순천만과 국제정원박람회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로 2003년 습지 보호지역, 2006년 람사르협약 등록, 2008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41호 등으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농게, 칠게, 짱뚱어 등과 같은 갯벌 생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고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두루미류 1천5마리가 관찰되는 등 세계적인 두루미 월동지로 자리 잡는 등 동식물의 서식터가 되고 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방안으로 2014년 순천만정원을 영구 개장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해왔다.
2014년 2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2014년 12월29일 순천만정원을 모태로 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
올 1월 20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지난달 21일 국가정원 지정 선포식을 하게 됐다.
순천시는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날을 온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9월 4일 서울광장에서 전야제 행사를 열 계획이다.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 등 100여 점의 사진 전시회, 순천시 농특산품 판매관, 갈대차 등의 시음과 판매 행사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