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광진경찰서는 가스 배관을 타고 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 장물취득)로 금은방 업주 등 장물범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광진구ㆍ성동구, 경기 광명시 등에 있는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총 16회에 걸쳐 현금과 돌 반지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다세대 주택 3,4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인적이 드문 오전 시간대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다세대주택의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 고층에 거주하더라도 외출할때에는 반드시 창문을 잠그는 등 창문 단속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