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헤럴드 리뷰스타 = 김예솔 기자] 故신해철이 의료 과실로 사망했다는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 신해철의 유족들이 집도했던 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은 故신해철의 장협착 수술 등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7일 故신해철이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7일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시 집도의 였던 강원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검찰의 결론에 이어 故신해철의 유족들은 올해 5월, 강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 2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정은영)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한다.앞서 故신해철 유족들은 올해 3월, 병원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회생채권추완)하려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병원 채무가 현존가치의 배가 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 유족들은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첫 변론기일에서 유족 측은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원장 측은 재판부에 진료경위만 제출하고 유족의 과실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정당한 보상 꼭 받으시길”,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마왕의 죽음 안타까워”,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명백한 과실이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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