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낮아지면서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1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중 금리가 연 1.5% 선을 맴도는 등 초저금리 현실과 주택연금, 농지연금,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의 소득환산율 수준을 반영해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자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을 중증장애인을 가려내기 위해 소득수준을 조사한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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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집, 땅 등 부동산을 소득으로 따져 재계산할 때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고 있다. 재산에 5% 금리를 매기는 것이다.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월등히 높다. 2015년현재 같은 재산을 두고 주택연금은 연 3.27%, 농지연금은 연 4.3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9월부터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면서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 당연히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진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완화할 경우 지금보다 1만명가량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51만여명 중에서 66.5%인 33만8500여명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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