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전소민 기자]당진시가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에 나섰다. 시는 17일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으로 시는 시민의 교통안전과 운행자의 안전, 자동차 관리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오는 11월까지 매월 2회 송악 IC 집중적으로 실시될 이번단속은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 불법 구조변경과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변경 등의 안전기준 위반사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타인명의불법자동차가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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