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올 4월부터 생계형 체납자들을 심사해 이들의 신용불량을 일시적으로 해지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체납자들의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높이고, 미납 세금은 줄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달성하겠다는 게 주 목적이다.
정책 취지대로 신용불량 체납자들이 세금을 모두 납부한다면 1500억원 규모의 미수(未收) 세금이 걷힐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시 재무국이 지난 2월 21일 시의회에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시는 ‘납부 의지가 있고 경제적으로 재기가 가능한’ 체납자들의 신용불량을 일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현재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신용불량 대상자가 된다. 시는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경제활동에 제약과 자포자기로 세금을 징수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말 기준 1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100만명 중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시민은 모두 3만명이다. 시는 이들이 최소 500만원 이상씩의 밀린 세금을 납부한다면 총 1500억원의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신용회복 과실만 따먹고 세금은 내지 않는 얌체 체납자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 체납자들의 완납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통해 신용을 회복시켜주기로 했다. 또 우선 납부 기준을 없애고 체납자의 재산 능력을 고려한 우선 납부금을 선정하기로 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미납 세금을 갚아나갈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세운다.
최장 분납기간도 5년 미만으로 줄여 도덕적해이를 최대한으로 막을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도 체납자들에게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알선해 체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