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중부경찰서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30) 씨를 구속하고, B(30)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용산구 이촌로의 한 빌라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총 39명에게 8억1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 140.2∼809.4%에 해당하는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구 충무로, 을지로 일대에 대포폰 번호를 적은 명함을 하루 평균 1000장씩 무차별적으로 뿌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집행 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친구들에게 영업 지시를 하며 수익 대부분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이자율이 인하되자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폐업한 뒤 무등록 불법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