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 임금이하 노동자 비율은 14.7%로, 노동자 7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의 2.7배, 이웃나라인 일본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5’(OECD Employment Outlook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 임금 또는 그 이하소득의 노동자 비율은 평균 5.5%다.
한국의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의 이 비중은 4.3%, 캐나다는 6.7%다. 시간제 노동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의 노동자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뉴질랜드에서도 이 같은 노동자 비중은 2.5%에 그쳤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국가는 발트해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다. 라트비아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중은 14.2%(2010년 기준)로 한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2010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12.3%), 네덜란드(9%), 영국(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준법 정도가 다르다보니 최저임금 이하 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법 제도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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