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지재근 기자]제주도의회는 지난 28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안은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 중 112억6996만 원을 삭감한 후 전액 증액한 안이다. 특히 증액한 예산에는 다수의 특정마을에 대한 추석맞이 노래자랑 지원, 특정인에 대한 제수용품 지원, 특정단체에 대한 일회성 행사 또는 회원 단합대회 지원 등 예산지원이 부적절하거나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의결에 앞서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지출 예산 각 항목의 증액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의회가 증액한 항목에 대해 “전체 부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원 지사는 “이번 의회가 증액한 항목은 상당수 이미 감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며 “특정 단체에 내정된 사업 예산, 그리고 문제가 됐던 항목, 친목·단합 행사 예산 등도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특히 이번 추경안 속에는 특혜성 증액 예산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예결위에서 의결됐다” 며 “수정된 추경안을 보면 선심·특혜성 보조금을 담고 있어 타당성이 없기에 부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제주도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증액 항목들 중에 이미 감사 지적을 받았던 사항 등 제주도로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밝히고“이를 빌미로 추가 삭감을 행한데 대하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실장은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는 과정에 도의원님들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집행부와 의논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의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였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한편, 예산감시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선심성 예산평성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심성 예산을 또 편성하는 도의회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30일 감사원은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 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도의회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총 1,294건의 309억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 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제주도는 즉각 의회가 증액한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와 의회의 입장차는 팽팽하다.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의회는 사업별 설명서도 전부 첨부하는 등 증액안에 대해 집행부 요구대로 했지만 집행부가 증액 요구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해 협상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의회가 증액한 항목들 중 감사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있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며 증액 예산에 대해 부동의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동의한 만큼 증액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와 의회는 지난해 연말에도 2015년 제주도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은바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집행부 동의 없는 의회의 증액은 타파해야 할 관행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도의회는 기초지자체가 없는 ‘특별자치도’ 특성상 지역민원이 의회로 집중되고 있으며, 원 지사가 편성한 예산 역시 선심성 예산이 적지 않다고 반발해왔다.도의회는 112억 원을 삭감하고, 112억 원을 증액했으나 제주도는 증액 부분에 대해 부동의했다.28일 제주도 기자회견에 이어 29일 도의회는 릴레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경용 예결위원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도가 “의회가 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회 증액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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