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가수 장윤정의 남동생 A씨가 항소했다. 끝난 줄 알았던 장윤정과 A씨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장윤정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했던 대여금 반환 소송의 결과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피고 A씨는 원고 장윤정에게 3억2천여만 원을 변제하고,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 원 중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빌려갔지만 약 3억 2000만원을 갚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정에 회부됐지만 수차례 결렬되며 1년 넘게 법정다툼이 이어진 것.반면 A씨는 “누나 장윤정에게 빌린 돈 모두를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거래 당시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판결에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당시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장윤정 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장윤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윤정, 친동생 맞아?”, “장윤정, 진짜 징글징글하다”, “장윤정, 돈을 빌렸으면 갚으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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