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감사원은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 조합 측이 신청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종로구청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013년 종로구에 사업 대상 세대가 증가했다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냈다. 이후 이 조합은 지난해 12월 종로구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종로구는 지난해 10월 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절차를 완료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서울시로부터 해당 구역의 사업을 재검토해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ㆍ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인가를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구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가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시정권고를 받았는데도 서울시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가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인가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종로구청장에게 후속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향후 인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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