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사 간부사칭 60대 구속
공사 현장의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사기로 빼앗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명 건설사 이사를 사칭해 여성 피해자의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박모(6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우연히 알게된 한 여성 조모(66) 씨에게 접근해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피해자를 충남 공주 등지의 공사 현장에 데려가 구경을 시켜주며 조씨의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공사현장은 박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었다.
이렇게 범행에 성공한 박씨는 이 달 중순 부동산에서 알게 된 여성 송모(51) 씨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하면 외제차를 뽑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전에도 유명 건설회사의 고위관계자를 사칭하면서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살았으며 출소 3개월 만에 또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감옥이 익숙해 오히려 사회에 나왔는데도 감옥같았다”며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 돈이라도 실컷 쓰다 다시 감옥에 들어가자는 심정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서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