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비행기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관광 숙박 업소,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과 같은 대형 시설 등도 안전점검 결과가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고 때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항공기나 시외ㆍ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전점검이나 수리ㆍ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 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애프터서비스(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때 재생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된다. 중고부품을 활용해 만들어진 ‘리퍼(refurbish)’ 제품 사용 여부와 가격도 소비자에게 알려야하고, 이를 어기면 제조ㆍ판매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PC, 스마트폰 수리 시 리퍼품을 사용하고 소비자에게 새 부품값만큼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제품 AS와 관련한 정보공개 규정은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