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휴가철을 맞아 해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는 ‘몰카족’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남성이 적발됐다. DSLR에 망원렌즈까지 장착한 남성. 바다를 찍고 있었다고 하지만 메모리카드 안에 든 사진엔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전신과 특정 신체부위들 뿐. ‘몰카’였다.
남성은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다”고 호소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몇 시간 뒤에도 또다른 몰카범이 포착됐다. 한 남성 피서객은 휴대전화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찍다가 발각됐다.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전화 안에는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하던 여성들의 사진이 수십장 담겨있었다.
29일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대천해수욕장 개장 이후 적발된 몰카범은 2명. 예년에 비교하면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을 찍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찍힌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범죄가 된다. 특히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골라 촬영해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한 장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특별법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ㆍ유포ㆍ전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몰카범을 발견했을 때 피해자가 직접 따지기보다 경찰을 통하는 것이 좋다. 이한재 대천여름경찰서장은 “몰카범을 발견하고 시비가 붙으면 내용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몰카 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