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선상 카지노업 허가요건 등을 담은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크루즈 산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관광서비스업 육성 방안 중 하나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을 15개 성과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크루즈법 시행령에 따르면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자가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요건으로 신용평가기관의 투자적정 등급 이상의 평가 및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등을 규정했다. 또 크루즈선 내 설치되는 카지노 면적에 10만t급 이상 2600㎡, 10만t급 미만 1300㎡ 등 상한을 둬 크루즈선 내 과도한 카지노 시설 확장을 제한하고, 크루즈 사업자가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면적기준도 1300㎡ 이하로 제한을 뒀다. 아울러 크루즈선 승무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한국크루즈산업협회 설립 신청절차, 정관 포함사항 등을 규정해 민간 치원의 크루즈 산업 발전체계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적 크루즈선사 지원 및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부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까지 국적 크루즈선 5척 취항에 따른 연간 1조원의 경제효과와 8000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